본인 부담률 30% 통일 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방법 안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 그러나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변경된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 변경 사항

1. 지원 기준 확대: 출생아당 25회

 

 

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총 25회의 시술비 지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출생아당 25회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둘째, 셋째를 계획한다면 추가로 최대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인공수정: 최대 5회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2.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 폐지

이전에는 나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랐습니다.

 

혜택

 

  • 45세 미만: 30%
  • 45세 이상: 50%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연령에서 30%**로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높은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

이전에는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원 횟수가 차감되거나 일부 지원금이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지원 횟수 차감 없음
  •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유지 가능

특히, 경기도에서는 난임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까지 추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지원금(최대 50만 원) 외에도 본인 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안내

 

1단계: 난임 진단서 발급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원 신청의 필수 서류로, 모든 난임 부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 접수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 지원도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비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착상 보조제: 최대 20~30만 원
  • 유산 방지제: 최대 20~30만 원

단, 지역별 정책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혜택: 세액 공제

난임 시술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자체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실제 난임 부부를 위한 희망의 빛

난임 치료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부 지원을 통해 더 큰 가족의 꿈을 꾸세요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출생아당 25회 지원, 본인 부담률 30% 통일,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 등은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이번 정책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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